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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기욤 결혼 특집]룩셈부르크 대공가...(3) 대공 기욤 4세

엘아라 2012. 10. 17. 06:00

안녕하세요 엘입니다.


룩셈부르크 대공가는 잘 모르는데 딱 기욤 4세까지만 대충 압니다.--;;

그것도 가계도로만...이런이런..

어쨌든 자료좀 더 찾아보고 써야하는데 날림으로 쓰면 이런것이 문제라죠..ㅠ.ㅠ


[룩셈부르크의 기욤 결혼 특집]룩셈부르크 대공가...(3) 대공 기욤 4세




기욤 4세

William IV, 

Grand Duke of Luxembourg 

(22 April 1852 – 25 February 1912)


대공 기욤 4세는 대공 아돌프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할트-데사우의 마리-아델라이드 공녀였죠. 여동생인 힐다는 후에 바덴의 대공과 결혼했었습니다만 후손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우 가문 출신으로 나사우 가문은 원래 신교도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가톨릭 교도인 나라의 왕가는 가톨릭을 믿어야한다고 판단했고, 이때문에 그는 가톨릭 신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사람이 포르투갈의 미겔 1세의 딸인 인판타 마리아 안나였죠. 마리아 안나는 포르투갈의 국왕이었다가 쫓겨난 미겔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들과 여동생은 대부분 후처나 세번째 부인등으로 대가문으로 시집갔었죠.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동생)의 세번째 부인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 대공비와 바이에른 공작부인이 되는 마리아 요제파일듯합니다. 

이런 연줄로 인해 마리아 안나는 기욤과 결혼했었을듯합니다. 기욤과 마리아 안나는 결혼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가톨릭으로 키우기로 했었죠.



아돌프와 기욤 4세

룩셈부르크의 두명의 신교 군주들


1891년 결혼한 둘 사이에서는 딸만 여섯이 태어납니다. 이 때문에 대공령의 상속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죠.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기욤의 아버지인 아돌프가 룩셈부르크의 대공이 될수 있었던것은 살리카 법때문에 네덜란드의 빌헬미나가 룩셈부르크를 상속받을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룩셈부르크 내부에서 네덜란드의 통치를 거부하는 기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아들이 없다면 이 역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욤 4세에게는 남동생이 없었으며 여동생도 후손이 없었습니다. 기욤 4세의 유일한 숙부였던 니콜라우스는 귀천상혼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의 계승권 역시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여섯 딸들


니콜라우스의 아들이자 기욤 4세의 사촌인 메렌베르크 백작인 게오르그 니콜라우스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딸인 올가 알렉산드로브나 유리예프스카야와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딸과 결혼한것이 그가 귀천상혼의 신분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것은 아니었죠. 유리예스프카야 공녀 역시 귀천상혼으로 태어난 딸이었으며, 러시아 황실과 유리예프키 가문 사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그가 룩셈부르크 대공령을 계승하는것에 대해서 크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죠.



기욤의 사촌

메렌베르크 백작 게오르그 니콜라우스


결국 기욤 4세는 1907년 법률을 개정해서 딸들의 계승권리도 인정했고 장녀인 마리 아델라이드를 대공령의 계승자로 지명했었죠. 게오르그 니콜라우스에게는 대신 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기욤 4세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1902년부터 정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1905년 대공이 되죠. 딸을 대공가의 후계자로 지명한 다음해인 1908년 기욤은 병에 걸려서 위중했었고 결국 아내인 마리-안 대공비가 섭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죽을때까지 섭정직을 유지했으며, 딸 마리-아델라이드가 미성년으로 즉위했기에 딸이 성년이 될때까지 섭정직을 유지했었습니다.


자료출처

위키 피디어

그림출처

위키 미디어 커먼스